◆ ‘2017 하반기’ 적용 부문별 노임단가 및 보험회사 평균임금
작성자
운영자
작성일
2017-09-01 19:08
조회
22
◈ 통계작성기관(통계법 제3조)
1) 공사부문 : 대한건설협회, 연2회 발표.
2) 제조부문 : 중소기업중앙회, 연1회 연말에 발표해서 다음연도 계속 적용.
[ 적용기간 : 2017.09.01 ~ 2017.12.31 ]
1) 공사부문 : 대한건설협회, 연2회 발표.
2) 제조부문 : 중소기업중앙회, 연1회 연말에 발표해서 다음연도 계속 적용.
[ 적용기간 : 2017.09.01 ~ 2017.12.31 ]
구분 | 월소득액 | 적용대상 |
공사부문 보통인부 (소송 판결기준) |
2,350,612 원 (106,846원 X 22일) |
건설업부문 공사직종 종사 일용근로자 |
1일 노임 : 106,846 원 | ||
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|
1,665,750 원 (66,630원 X 25일) |
제조업부문 종사 일용근로자 |
1일 노임 : 66,630 원 | ||
보험회사 평균임금 |
2,168,450 원 (106,846원 + 66,630원) ÷ 2 X 25일 |
유아, 학생, 가사종사자, 무직자 및 기타소득입증이 불가능한 유직자 |
1일 휴업손해 : 61,439 원 월 평균임금 ÷ 30일 X 85% |